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과기부 국정감사

◈ 제2의 원자력연구원 시료분실사태 막기 위해, 철저한 사건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마련 절실
하다!
- PBS제도 폐해로 프로젝트 마무리 인수인계 안 된 것이 사고원인!
- 원자력(연) 사건인지후 8시간 지나서야 과기부에 통보, 보고규정 어겨가며 사건은폐 의혹?
- 정부 보고서, 원자력통제기술원의 국가 핵물질 통제기능 미흡 분석



○ 연구원 주변에서는 이번 우라늄 분실사건이 과제중심으로 운영되는 PBS 제도로 인한 폐해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출연연 내부 연구원들이 PBS제도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 프로젝트가 끝나고 관리책
임자가 바뀌면서 다른 프로젝트를 따 내기위한 연구수주에 몰두한 나머지 마무리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이는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특정 연구소의 경우, PBS제도가 안전관리 측면에 소홀하거나 인
수인계에 있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원자력연구원은 과기부에 시료분실사건과 관련해 8월 6일 18:30 유선보고, 21:20 서면보고
를 했음



-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다음날 있을 IAEA 사찰 준비를 위해 시료를 찾던 중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시간이 8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이므로, 이는 원자력연구원의「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
리 및 방호규정」에 의한, “핵물질의 손실․도난․전용․사고의 경우 이를 4시간 이내에 구두
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
반한 것임



- 게다가 원자력연구원의「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은 과기부 고시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5호로「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10조(특별보고) 및 별
표 4에 의하면, “특정핵물질의 도난·전용·손실·붕괴 또는 봉인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특정
핵물질 사용자는 ‘사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연구원은 이와 같은 과기부 고시보다도 완화시켜 놓은 내부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사건발생으로부터 8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과기부에 유선으로 사건발생을 통보했고 11시간
이나 지나서야 서면보고를 함으로써, 그 사이에 사고발생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함



- 따라서 류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의 내부규정을 고치지 않는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재발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31일 발표한「원자력연에서 분실한 소량우라늄 조치현황 및 향후 재
발방지대책」에 연구원 내부규정이 과기부 고시와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조치 했다든
지 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야 함을 질타



○ 원자력연구원의 1차 책임에 이어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역할이 없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을
불러온 원인임



-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법 제9조의6과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의해 핵물질 사용기
관에 대해 계량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2007년 8월 9일 ~ 10일 있었던 과기부의「한국원자력연구원 미량 우라늄 분실 현장조사 보
고서」에 의하면, “국가차원의 핵물질통제를 담당하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국가계량관리검
사 업무를 원자력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IAEA 사찰지원 역할에 그치
고 있어 국가 핵물질 통제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핵물질 관리체계 점검 평에서 “원자력
통제기술원이 IAEA와 보완적 역할을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경우 금번사건과 같이
IAEA 사찰 전날 분실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이번
사건 발생에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역할부재가 한몫한 것을 지적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과기부총리에게 자신이 연구비를 직접 따와서 연구를 해야 하는 현 PBS시스
템과 연구비 수주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는 평가방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
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2, 제3의 유사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
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



◈ 대덕특구,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성공모델 창출 위한 정부의 집중투자 절실하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대덕특구의 선도산업 육성 필요!
-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부총리의 명확한 의지 밝혀라!



○ 지난 2005년 11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한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
계획」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 등 특구육성 참여기관이 5년간 대덕특구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
이 6,612억원임에도, 지난 2년간 균특회계에서 대덕특구에 지원된 예산규모가 850억원에 불과



- 류근찬의원은 부총리에게 대덕특구를 국가성장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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