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이주영의원] 법제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법제처 질의내용>



1. 남북경협 구체적 비용 산출시 국회비준 반드시 거쳐야
○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구체적 비용이 산출되는 경우 국
회비준절차가 요구됨.



2. 법제처는 눈 뜬 장님인가
○ 작은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 참여정부 들어서만 6만 1000명 증원, 6월말 현재 공무원 수 96만으로 100만 돌파 코앞
- 2011년 총인건비 무려 28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
○ 법제처의 형식적인 정부부처 직제심사 한 몫
- 각 정부부처의 직제 심사를 하는 법제처 심사가 형식적이라 우후죽순으로 공무원 증원을 방
치하고 있음.
- 정부 업무평가에 근거한 평가순위, 생산성 성과지표 및 기타 사회환경 변화 요소 등에 기초
한 면밀한 평가 이뤄져야
○ 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 도입 절실
- 국회, 민간기관, 국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검증 요구



3. 말로만 하는 정부입법계획제도
○ 임시 국회 시 법안심사를 앞두면 같은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들이 해당 의
원실로 와서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으로, 이는 법제처에서 일손을 놓고 조
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임.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리,의결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의해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청이 되는 경우 이를 심리?의결하는 기관을 의미함.
○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증가한 반면 회의 개최 횟수는 이에 비해 증가하지 않아 연도별 회당
평균 처리안건 수가 04년 415.5건, 05년 459.3건, 06년 468.5건, 07년 7월 31일 기준 614.5건이
며, 연도별 최대 회당 처리안건 수는 04년 948건, 05년 1177건, 06년 883건, 07년 1033건임.



5. 가재는 게편...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너무 낮다
○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더 이상 행정청(피청구인)이 다툴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
칫 소극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소송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음.



6. 정부 정책 실패에 한 몫 하는 법제처
- 개방형 직위제관련
- 기술직 이공계 고위직 임용관련
- 에너지 절약과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공용차량 경차 전환



7. 법제처 법령심의 유명무실
○ 신세계와 첼시의 합작법인인 신세계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이라는 건교부의 반대와
법제처 법령 심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경기 여주의 프리미엄 아웃렛 건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장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 유명무실한
법제처의 법령심의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헌법재판소 질의내용>



1. 헌재 “정무위 폭거”에 책임없나
○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따라 소송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론 계속 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반면,
○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각 국가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
에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헌재가 적극적으로 ‘무엇이 헌법질서인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음.
○ 본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으
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지난번 운영위 날치기 사건에 이어 정무위 “날치기 폭거”가 재연됨.
※ 헌법재판소가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이어
2000년 6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날치기 법안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서도 “청구인들
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임.



2. 헌재 위상정립 스스로 나서야 할 때
○ 헌법 재판소의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철퇴를 받은 정책들을 다시 입법으로 만들거나 공개석
상에서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여 헌재의 권위를 지켜야 할 것임.
○ 취재지원선진화방안관련 헌소를 제기한 지 이미 3개월이 넘었으나 헌재 묵묵부답...지금까
지 헌재의 결정례를 살려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언론통제 중단시켜야 할 것임.



3. 헌재 자체 감사 유명무실
○ 헌법재판소 성립 이래 딱 2번,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헌
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절실함.



4. 국선대리인이 허수아비인가
○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대
리인의 선임 현황은 여전히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인용률도 낮아 문제
임.
○ 또한 헌재가 스스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임한 건수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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