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_장영달 의원]10월 17일,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
장 영 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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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 통일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남북 합의서 비준으로 남북관계 제도화해야
○ 7.4성명,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 10.3공동선언 등 5대 합의서 국회비준 필

○ 남북관계,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2.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미․중 동등하게 참여, 권리와 의무 규정해야
○ 북핵의 연내불능화 마무리될 경우, 2008년초 종전선언 가능성 높아
○ 한반도 평화협정은 ‘2+2평화협정론’보다 남․북․미․중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형태가 바람



3. 남북정상간 핫라인 개설 및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 우발적 군사충돌 등 유사시 대비 위해 남북정상간 핫라인 개설하고서울과 평양에 남북연락
사무소 설치해서 본격적 통일시대 대비해야



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NLL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치는 서해에서의 남북간 패러다임을 군사안보적 긴장관계에
서 경제평화적 협력관계로 바꾼 쾌거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NLL 기준 등거리, 등면적으로 설정해서 NLL 포기설 등 불필요
한 논란 끝내야



5. 대북정책 총괄위해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조정자 역할 부재, 90년대 부총리급 통일원은 한반도의 북방정책
총괄



○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1. 남북 합의서 비준으로 남북관계 제도화해야
○ 7.4성명,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 10.3공동선언 등 5대 합의서 국회비준 필

○ 남북관계,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남과 북이 체결한 대부분의 합의서는 지난 2005.12.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
하고 시행되면서, 법률에 의해 공고화 되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제도화 수준을 보여 주는 것으
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남북관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남과 북의 기본관계와 남북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견지해야 할 정
신과 원칙, 방향, 기본과제들을 담은 중요한 합의서들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합의문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7월 4일에 채택된 「7․4 남북공동성명」은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합의한 역사적인 문서일 뿐만 아니라,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기존의 대북 관념
을 벗어나 우리 민족이 견지해야 할 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들은 남과 북의 기본관계를 규정하
고 향후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과제들을 총망라한 강령적인 문서이다.



역시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2월 19일에 채택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과제를 천명한 합의서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거듭 확인된 것처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까지도 담은 국제적인
문건이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15일에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
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상 최초로 남과 북의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서명한 역사적
인 합의서이다. 이 선언에는 통일의 원칙과 함께 통일에 이르는 방안까지도 담겨 있다.



지난 10월 3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은 한반도 평
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본틀은 물론 구체적 과제에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간 “대화”
의 문을 열었다면, 2007 정상회담은 남북간 “평화”의 문을 활짝 연 회담으로서 그 의미는 대단
히 크다 할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0․3 남북공동선언」까지 5대 합의서는 그 역사적 의의
나 정치적 비중, 내용상의 중요성으로 볼 때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남북 합의서의 비준은 그에 따른 우리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북에 대해
서 성실한 준수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남북관계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도화한다면 향후 남과 북에 각기 조성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향해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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