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주호의원]교원성과급질의서-4

ㅇ 대부분의 교육청이 경력을 70% 이상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10개 학교 중 4개
학교 꼴로 100% 경력만으로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경력·순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ㅇ 교원 성과급의 취지는 열심히 일한 교원에 대해 보상을 하려는 것이며, 그로써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인데, 성과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력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
하는 것은 단순히 근속교원에 대한 포상금이라 보여짐.
-현재의 평가는 교원 성과급의 본래 목적의 재정 투입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오히려 노력하
는 교원들의 의지 꺾기로 보여짐.



ㅇ 작년에도 교육부는 2007년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했고, 또 교육
부의 교원성과급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도 차등지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
고 있다.
교단 경쟁력 확보와 성과급 본래 취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성과급을 100% 차등지급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올해 차등지급 비율과 앞으로의 차등지급 계획, 그리고 성과급 본래
의 취지에 걸맞는 성과급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학교평가와 연계한 집단성과급 도입해야



경력위주의 성과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평가와 연계되는 집단성과급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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