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법제처
■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제, ‘부실운영’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율이 해마다 크게 하락
(‘04년 97.9%→’05년92.1%→‘06년82.9%)
-작년 미통지 740건 중 26.7%(197건)는 실무자가 통보제도 자체를 몰라서 발생
-입법예고제 주관기관인 법제처조차도 처리결과 통보실적이 전무
*법제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는 통보율이 0%, *재경부 등 8개 부처는 통보율이 50% 이하
(과기부 14.3%, 국방부 24.4%, 재경부 42.2%, 경찰청 42.4%)
■ 정비시정권고를 받은 훈령․예규 10건 중 3건은 미정비상태
- 2000년이후 2006년까지 미(未)정비율 34.8%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미정비율도 34.8%(65건).
■ 하위법령 10건 중 2건은 ‘늑장입법’
- 2003-2007.7까지 하위법령 적기(법률시행일까지) 미정비율 21.4%
■ 처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된 행심사건 수, 해마다 20여건에 달해(최장 1,189일 소요)...신속
권리구제에 역행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 : ‘03년 최대 4.5배→’06년 최대 12배
■ 국무총리행심위, 국가유공자 인정 ‘인색’
- 2006년도 전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대비 보훈사건 인용률 편차 6.3배
■ 정책용역보고서 3건 중 2건은 ‘단순참고용’에 그쳐
- 최근 5년(‘02-’06)간 발주된 용역 36건 중 12건(33.3%)만이 정책개선에 활용
============================
*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