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대통령의 헌법 파괴행위, 조속히 중단 시켜야
1. 현 황
▲ 대통령의 계속되는 헌법 무시발언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중립의무위반의 이유로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결정을 함.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하는 등 심각한 헌법 파
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 및 헌법기관 무시발언>
일시발언내용장소2007.6.2.- 그 놈의 헌법이 토론을 못하게 한다.
- 우리나라 선거법은 위헌이며 위선적인 제도다참여정부 평가포럼2007.6.8.- 후진국에서나 하
는 5년 단임제, 한마디로 쪽 팔린다.
-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인가,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다.원광대
박사학위
수여식 2007.6.21.-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가 침해됐다.
- 선거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밖에 없다.헌
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며2007.7.17.-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제헌절 국민에게
드리는 글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 진행 현황>
※ - 6월 21일 대통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 6월 22일 제3지정재판부(송두환,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
청구 적법성 여부를 심사
- 7월 10일 전원재판부 회부(헌법재판소법 72조4항에 의거)
- 11월 1일 공개변론
2. 문제점 및 질의
2-1. 법과대학생 62% 노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에 동의하지 않아
▲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서울지역 11개 대학 법과대학생 1,005명
○ 기 간 : 2007. 09. 03 ~ 09. 21 (19일간)
○ 방 법 : 설문지에 의한 방문설문
○ 조 사 자 : 국회의원 김 명 주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음. 귀하께서는 공직선거법 제9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는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한다 382명(38%)
- 동의하지 않는다 623명(62%)
○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소재 11개 대학 법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설문결과 전체 1,005명의 응답자 중 공직선거법 제9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노무현 대
통령의 견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62%(623명), 「동의 한다」로 답
한 응답은 38%(382명)으로 이번 설문에 응한 법과대학생 대다수가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노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
지 않고 있음.
판사검사변호사헌법학자합계각하
(%)17
(85)9
(90)12
(60)7
(70)45
(75)본안
(%)3
(15)1
(10)8
(40)3
(30)15
(25)합계2010201060
○ 이와 관련하여 법률신문에서는 법조·법학계인사 60명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전체 응답자의 75%(45명)이 각하될 것으로 응답함.
○ 응답자 중 직역별로는 판사가 85%(17명), 검사가 90%(9명), 변호사는 60%(12명), 헌법학
자는 70%(7명)이 각하될 것으로 답변함.
대통령의 헌법소원 자격
- 있다 13명(38%)
- 없다 21명(62%)
○ 또한 국민일보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34명에게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
자 중 62%(21명)가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응답함.
○ 이번에 서울소재 법대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와 각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제
9조에 대한 대통령의 위헌 소송에 대해 대다수가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62%),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각하될 것이며(75%), 공직선거법 제9조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
해 동의하지 않는 것(62%)으로 나타나 이번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