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 최근 3년 사이 무려 3배 증가,
대형 3사 비중 FY' 06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
-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예정사업비의 비상적 과다 책정을 통해 외국계와 일부 국내 중소
형사, 과도한 사업비차익 거둬
□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문제점
1. 과도한 사업비차익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FY'02년 정점으로 감소하던 생보사 사업비차익,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
○ 회계기준 변경을 고려하여 재계산한 생보사 사업비 차익
▷ FY'03 2조 7,588억, FY'04 2조 578억, 'FY05 2조 5,026억, FY'06 2조 6,107억
2.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 최근 3년 사이 3배 증가,
FY' 06년 대형 3사 비중 다시 증가세로 반전
○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03년 10.1%, ’04년 18.3%, ‘05년 29.8%, ’06년 28.9%
○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익규모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과도한 수준. 외국계는 고금리 시절
유치한 계약건이 국내사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자율차 측면에서 낮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음에도 예정이율을 높게 책정하고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보
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
3.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예정사업비의 비상적 과다 책정을 통해 외국계와 일부 국내 중소
형사, 과도한 사업비차익 거둬 (☞ 예정사업비 책정규모에 따른 실제보험료 차이사례첨부)
○ 사업비차익 증가율 상위 생보사는 SH&C 816%, AIG 555%, 금호 143%, 라이나 113% 등의
순임.
4. 최근 3년간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200%가 넘는 경우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예정사업비를 증
가시킨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 혹은 권고하고, 이러한 보험사들에 대
해 사업비집행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사업비율 공시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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