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청소년 저작권 위반 해마다 급증
-지난해 611건으로, 전년대비 110% 급증
-범법자 신분 경험 ․ 합의금 압력은 성장에 악영향 끼쳐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 제도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한 청소년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피
소 건수는 2005년 290건에서 2006년 611건으로 110%나 증가했다. 올해에도 7월말 현재까지
418건을 기록,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피소 현황
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혜석 의원은 “아직 청소년 피소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이 추세가 이어진
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 신고 이전에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는 경우
도 많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저작권위반 신고접수 처리과정에서 소송이 이뤄진 건수는 31건인 반면, 신고는
접수됐지만 합의 등을 통해 불기소된 건수는 54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문업체도 성행하고 있어, 아
직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들이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한 법무법인이 한 저작권자와 맺은 위임장 >
이 같은 상황에도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부처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저작권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등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증가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한 법무법인이 저작권위반 청소년에게 보낸 메일 >
법무법인 ○○○
제목: 불법도서물등단속공지
1. 당 법무법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물 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귀하가 도서물 등을 무단 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
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법무법인은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
전에 당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
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다만, 문화관광부는 자체적으로 15개 저작권연구학교 사업,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진행하
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교육을 연계하도
록 하는 방안(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서혜석 의원은 “청소년들이 기존의 잘못된 인터넷 사용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을 제대
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위반자가 되어 경찰 ․ 검찰에 불려
가 범법자 취급을 받고, 돈을 노린 전문업체 들의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경험은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를 위축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건강한 사
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엄격해지는 저작권 환경을 청소년들이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
회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교육 ․ 홍보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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