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예술의 전당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예술의전당 소명자료는 구구한 변명, 억지주장과 위증이다



예술의 전당에 대한 본 의원의 국감 질의(보도자료)내용은 예술의 전당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
로 가감 없이 작성한 것으로 예술의 전당 소명자료는 구구한 변명과 억지 주장과 위증이다.




1. 예술의 전당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실이 24억6천만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예술의 전당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다.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으로 산출되는 것이지, 수지예산집행실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손익계산을 할 때 <판매와관리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비
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이익에 다시 포함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는 예술의 전당의 주장
은 위증이다.




2. 예술의 전당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수지예산총괄표에 2006년 수입중 자체수입계획(예산)이
264억 6600만원, 자체수입실적(집행)220억 6천만원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예술의 전당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다.
국고와 이월금도 당연히 다음년도 수입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3. 예술의 전당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2005년 성과상여금 1억 7500만원,
2006년 성과상여금 2억900만원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예술의 전당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다.




4.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의 것을 지적한 것이므로 현재 이같
은 사례가 있고 없고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5. 업무추진비를 생수 구입, 탕비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썼다면 그 역시 회계처리를 부적정
하게 한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사무실유지비나 사무용소모품비에서 지출할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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