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윤호중의원]질의서2_중앙선관위

[행자위-윤호중의원]질의서2_중앙선관위



질의요지



헌법재판소가 이미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고 2008년 12월 31일 까지 대체 입법을 할 것을 판시하였음.



다만, 재외국민 선거권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재외선거의 선거관리/공명선거/공정
성 확보 기반이 부족해서 금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내년 제18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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