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영호 의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보상 필요성 제기
- 가축전염병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007년도 10월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
무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산지 소유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려지는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산림당국이 피해목 반경 10~30m이내
의 나무를 모두 벌목한 뒤 훈증 처리하고 있다. 이때 특히 고가의 나무가 포함된 사유림에 강
제 벌목이 실시될 경우 산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더구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범위가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 읍, 면, 동까지 확대되는 등 가축질병인 구제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받아 여타
경제적 활동마저 제약을 받게 된다.
이영호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의 범위가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 읍, 면, 동까지 확대되는 등 가축질병인 구제역
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받아 여타 경제적 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산지 소유
주들은 축산업인과는 달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도록 이를 개선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이 피해지역에 대해 일부 조림비용을 지급하
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