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80.1% (국가기관·지자체 국유림 대부료 체납율)
국민은 내고, 국가기관은 안내고 ....
- 국유림 체납액 1,078억원중 국가기관·지자체가 863억원 체납.
- 체납액 순위 국방부, 경찰청, 교육부, 행자부, 농림부 순.
- 불법으로 점유한 변상금 체납액도 197억 5천만원에 달해.
- 산림청, 체납액 징구할 법적근거 없어 전전긍긍.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007년도 10월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림을 사용하면서 내지 않은 대부료(사용료 포함)가 863억원, 체납
율이 80.1%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부료 징수를 촉구했다.
2006년 말 전체 대부료는 총 1,223억원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44억원에 불과하여 체납액
은 총 1,078억원, 체납율은 88%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유림 대부면적은 14,444건,
67,638ha으로 여의도 면적(849ha)의 80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체 체납액 1,078억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863억 6천
만원, 체납율이 80.1%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불법시설물로 인한 변상금 체납액도 197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도 대부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기관은 국방부로써 2006년도 409억 8천만원을 기록하
여 2005년에 이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법인 및 개인 전체 체납액 214억 5천만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경찰청 183억원, 교육부 71억 6천만원, 행자부 60억 8천
만원, 농림부 16억 9천만원 순이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림 대부료 체납액은 2002년 428억1천만원, 2003년 646억 7
천만원, 2005년 776억 7천만원, 2006년 863억 6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체납액을 징구할 법적근거 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어 국유림 관리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2006년도 대부료 체납액이 863억원이 넘고 체납율이 80%에 달하는 등, 국민
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의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국
유림 체납액의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