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이영호의원] 국유림 대부지 사용실태 허술

국유림 대부지 사용실태 허술



- 2006년 조사면적 17,939ha중 27%, 4,850ha가 불량ㆍ경고대상,
대부취소는 0.3%, 15ha에 그쳐.
-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통해 형식적 관리 드러나.




조림용을 비롯한 분수림, 목축용, 광업용,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국유림 대부지 관리가 허
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도 10월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국회 이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림 대
부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 소유 국유림 대부지중 2006년도 조사면적인 1
만 7,939ha중 27%가 넘는 4,850ha의 사용실태가 불량 혹은 경고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사용상태가 ‘불량’으로 지적된 국유림 대부지는 179건 493ha이며 ‘경고’ 판정을 받은 경우
는 300건, 4,357ha에 달한다.
그러나 불량·경고 판정을 받은 489건, 4,850ha중 대부취소 판정을 받은 것은 13건, 15ha로
전체면적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매년 실시하는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림보호 및 다음해 대부지 실태조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예고ㆍ청문→유예기간→대부취소’로, ‘경고’를 받은 대부지
는 ‘시정기간→취소예고→청문→대부취소’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조치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대부취소는 2004년 79건 388ha, 2005년 33건 118ha, 2006
년 13건 15ha로 감소하고 있어 실태조사 자체가 형식적조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산림은 모든 국민의 소유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며 “실
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하거나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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