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이종걸의원] 정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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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요금정책에 대한 철학과“쏠림현상”이란?
□ 지난 8월 장관인사청문회때 “요금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행정지도?
□ “망내할인 허용 3개월후 모니터링 결과 시장 쏠림현상 등 공정경쟁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할인율 재조정이라는 조건”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은?



■ 재판매제도 도입에 따라 요금규제제도도 함께 개정되어야!
□ 재판매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매요금 규제에서 도매요금규제로 그 체제
가 하루속히 바뀌어야
□ 요금규제제도는 그대로 두고 추진중인 사업법만 개정되면 정통부는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모두를 규제하게 되는 것
□ 이번 사업법개정안에 소매요금 규제제도의 폐지도 함께 포함시킬 의향은?



■ 컴법 개정안, 친고죄 폐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지?
□ 컴법개정의 취지가 “한미 FTA 협정이행” 및 “권리자의 권리 강화”인 데도 저작권권리자들
은 이번 법 개정에 반발
□ 한미 FTA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친고죄 조항의 개정 및 비친고죄
규정 내용에 있어서 차이
□ 저작권법과는 달리 컴법은 프로그램저작재산권 제29조제1항 내용의 비친고죄화(복제·개작·
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제외하여 비친고죄화
□ 저작권법은 협정문을 반영하여 비친고죄 요건으로 중대한 침해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
록 한 반면, 컴법은 미국 저작권법을 그대로
□ 단순히 한미 FTA 협정문에 부합하도록 만 개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개정은 권리자와 사
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 음성서비스 도입을 통한 WiBro 활성화와 이종망간 경쟁 적극 도입하여야!
□ 국내에서 와이브로 사업은 정통부의 계획대로 와이브로 사업의 활성화가 잘 진행되지 않음.
(가입자측면, 투자측면)
□ WiBro 서비스 가입자 현황 (단위 : 회선)
구분2006년 12월2007년 10월 11일 현재K T1,60169,410SKT447951계2,04870,361



□ 사업자의 투자현황도 사업계획서 대비 저조한 상황
단위: 억원
구 분2005년2006년2007년 상투자합계투자이행율KT투자계획2803,8422,4796,60170.5%실 적
1,1763,0354444,655SKT투자계획-1,7152,3344,04942.6%실 적-6211,1031,724
□ WiBro에 음성서비스 도입과 번호부여에 대한 의견은?
□ WiBro의 음성탑재로 이동전화와 이종망간 경쟁유도 의향?



■ “ICU 운영비지원 예산”은 모두 다 나 몰라라?
□ 정통부는 ‘97년부터 ’07년까지 ICU에 모두 2,498억원 지원
□ 매년 지원해오던 ICU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배정하지않은 이유는?
□ KAIST와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면 통합때 까지의 ICU 운영비는 예산에 반영해 주
어야
* ICU 운영비 예산은 2008년 과기부 예산에서도 미반영



■ 정통부 공무원을 위한 정통부의 개방직공무원 임용제도!
□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두 10개의 개방직 공모직에 정통부 출신 공무원이 7명 임용(70%)
□ 정통부출신 공무원이 개방직 공모직에 지원하여 임용되지 않은 경우는?
□ 개방직공무원제도의 도입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나게 운영?



■ 2년간 추진한 i-PIN 활성화 정책이 고작 43개 Site에 도입
□ 실적이 너무 미미? 대책은?
< i-PIN 도입 현황>
구 분’06년’07년 8월’07년 9월’07년 10.10현재사이트 수(누계)23개38개42개43개발급 건수(누계)
17,193건43,576건50,996건54,932건
□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통합ID 사업과는 중복사업?



■ 국제우편운송료 미정산액이 250억원! 해소 대책은?
□ 국제우편운송예산은 연례적으로 예산부족현상 발생
□ EMS 취급상대국과의 신뢰확보와 국가간 협조를 위해서라도 국제우편운송료의 미지급액
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구 분200220032004200520062007채 무 액48,25450,06838,34734,69029,20825,000(예상)감소액
(%)-3.7△23.4△9.5△15.8△14.4 * 연도별 미정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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