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 장경수 의원] 중앙 인사 위원회도 모르는 인사 파견?

<'시어머니' 중앙 인사 위원회도 모르는 인사 파견? 복지부 감사서 산하기관 직원 불법파견
드러나 >



국가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제고와 특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무가 대상 기관에 의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
록 갑)에 따르면, 국가 기관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산하기관의 직
원을 파견 받거나 파견한 경우, 이 사실을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임직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 의 허
술한 규정을 이용해 임직원의 연장 파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보
건복지부에 파견 온 직원 중에는 법정 최대 파견기간인 3년을 초과한 직원도 있었다고 장 의원
은 지적했다.



한 예로 국민건강보험 3급 직원인 김 모 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 말까지 5개월을 초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급 직원인 오 모씨는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
을 초과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임직원 파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
은, 국민에게 더 나은 업무 서비스와 복지 사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만 아니라, 보고되지 않은 유령 직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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