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장복심의원] 주민반대로 화장시설 추가설치 난항

’06년 화장률 56.5%로 매장률 추월
주민반대로 화장시설 추가설치 난항
화장률 부산·인천·서울 등 대도시 높고 전남·충남·충북 등 도지역 낮아
주민반대로 서울 원지동과 부천·하남·정읍·목포 등 화장시설 설치 난항
○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화장률이 매장률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
나, 수도권을 비롯하여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시설확충이 절실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대 및 지역갈등으로 화장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국 시·도별 화장률 현황 (’06. 12. 31 기준, 단순위구 분 사망자
수 화장건수 화장률(%)계 242,268 136,854 56.5 1부 산 18,862 14,664 77.7 2인 천 10,991
7,954 72.4 3서 울 38,117 26,012 68.2 4울 산 4,069 2,722 66.9 5경 기 42,869 27,438 64.0 6
경 남 18,880 11,624 61.6 7대 구 11,254 6,338 56.3 8대 전 5,909 3,222 54.5 9강 원 10,421
5,382 51.6 10광 주 5,711 2,619 45.9 11경 북 19,793 8,704 44.0 12전 북 13,257 5,610 42.3
13제 주 2,974 1,135 38.2 14충 북 9,509 3,501 36.8 15충 남 13,511 4,653 34.4 16전 남
16,141 5,276 32.7 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별 화장률 현황”을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의 화장률은 56.5%로, 사망
자수 24만2,268명 중 화장건수는 13만6,8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인천, 서울 등 대도시가 60~70%대로 높고, 전남, 충남,
충북, 제주, 전북, 경북 등 도지역은 30~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화장장 운영현황을 보면 47개소의 화장장에서 211개 화장로를 운영
하고 있고, 화장건수가 시체 13만7,327건, 사태 9,621건, 개장유골 5만787건 등 총 19만7,735건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복심 의원은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의 화장률이 현저히 낮은 까닭은 묘지 확보가 쉽고 노령
인구가 많아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표2> 전국 화장장 운영 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시도개소수화장로수화장건수총계시체사태개장유골계47211197,735137,3279,62150,787서울
12334,22829,9561,9992,273부산11516,63314,9125861,135대구199,4988,142442914인천
11515,61711,8794613,277광주157,7444,060143,670대전178,7354,4982,2941,943울산
143,1982,727224247경기22422,60518,2344453,926강원61512,7687,2332795,256충북
274,2602,306261,928충남166,4153,103463,266전북41211,2426,0493054,888전남
5128,3803,5015114,368경북101914,5938,1611,4864,946경남93316,78511,4664714,848제주
155,0341,100323,902
※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화장률이 ’04년 49.2%, ’05년 52.6%, ’06년 56.5%로 매년 늘고 있지만 화장
시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운용중인 화장장은 47개소에 불과한 데다가 모두 공
공시설이며, 특히 수도권의 화장시설은 1일 적정처리 건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타지
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화장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
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인근주민들이 반대하여 화장시
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 제출한 “전국 화장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인근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여, 갈등이 분출하고 화장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다.
서울 원지동 화장장의 경우 건립반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최종 승소(’
07.4.12)하였으나, 서초구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07.5.22)한 바 있다.
경기도 부천화장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착공할 예정이나 인접한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추
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가 필요하나 구로구청장이 화장장 건립반대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경기도 하남화장장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2,0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
하였으나 반대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 정읍화장장의 경우 주민반대로 사업부지를 사설 공원묘지로 변경하였으나 다시 주민반대
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전남 목포 화장장의 경우도 주민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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