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 의원]사망 후 적립 경로연금, 시설후원금으로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
이 사망한 후 적립된 경로연금을 시설의 후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금이 시설후
원금으로 귀속된 총 금액은 39억원(4,200건)으로서 사망 노인 1인당 평균 93만원에 달하는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2006년 5월 시행된「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입소자가 사망한
후 유류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
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후원금으로 임의로 귀속시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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