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서혜석] 고충위·청소년위·청소년수련원·비상기획위

2007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국가청소년수련원·국가비상기획위원회』




■ 고충위 민원인 고충 가중시켜



■ 청소년 수련원, 놀릴 땅 반환하고 시설이전비용 40억 낭비 할 판



■ 청소년 공부방,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시행정 피해야



■ 위기관리기구 통합 문제, 이해관계 떠나 접근해야




고충위 민원인 고충 가중시켜
민원처리 지연, 사유통보 무시…고충위법 어겨




❐ 고충민원 평균처리기간의 33일은 전체접수건 수 28,086건 중 75%에 해당하는 안내와 이송․
이첩, 취하, 각하, 공람종결 등이 포함된 수치로, 실질적인 고충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정권
고64일, 제도개선 66일, 의견표명 71일로 60일을 초과하고 있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고
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고충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민원 평균처리 기간이 33일이지만, 이는 안내와 이
송․이첩, 취하, 각하, 공람종결 등이 포함된 수치임.



-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충위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시정권고가 64일, 제
도개선이 66일, 의견표명이 71일임. 즉, 평균처리기간이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하고 있
음.



- 인력부족, 피신청기관의 답변지연 등 고충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처
리지연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고충위에 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고충민원들 늦장처리 되고 있고, 처리기간이 지났는데도 기한을 연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조
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민고충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처
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고충위 자체감사자료에서 사회민원조사본부의 행정문화팀을 포함 4개 팀에서 60일이 경과
한 234건에 대하여 연장하였음에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장조치 등을 처리하지 않은 민원현황
팀별합계61-70일71-80일81-90일91-100일101-110일111-120일121일이상합계234153421615-35
행정문화팀1256525141515복지노동팀981환경산업팀89691622농림해양팀1111



- 고충위에서는 누구보다도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위법사례
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민원처리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여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내
에 처리하고,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대로 연장되는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청소년 수련원, 놀릴 땅 반환하고 시설 이전비용 40억 낭비 할 판
독립기념관은 반납되는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 없어 놀릴 판
이전비용으로 막대한 세금 사용하는 것보다 공동프로그램 마련 등 공동이익 방안 도모해야




□ 청소년 수련원은 독립기념관, 충남교육청, 천안시, 산림청의 토지를 임대 및 무상사용하고
있음. 이중 독립기념관 부지가 가장 넓으며 사용료도 가장 많은 예산을 지불하고 있음.



□ 2001년에 체결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서는 토지사용료를 사용면적에 전전년도 개별공시지
가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 1000분지 5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토지사용면적 × 전전년도 개별공시지가) × 50/1000 × 1.1]




□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평균 9억원이던 사용료가 2006년 14억원, 2007년 18억원
으로 증가.



□ 이에 따라 청소년 위원회는 독립기념관에 협의를 요청하여 임대료 인하 등의 방안으로 놓
고 협의를 벌였으나, 양 기관의 이해가 맞지 않아 난항을 겪어옴. 이후 토지사용료는 물가상승
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독립기념관 토지의 약 45%에 해당하는 29만여m2는 반환하는 것으
로 의견을 좁혀 새로운 토지사용 협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임.



□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수련회는 독립기념관의 토지일부를 반환하여도 수련활동에는 지장
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토지반환이후 반환된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40억
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새로운 설치이전 부지가 산악지형이라서 토목공사비용의
소요가 예산책정의 주 이유임. 그러나 아직 이 예산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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