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신명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2%⇒ 3%로 상향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2%⇒ 3%로 상향 필요 제기



□ 현황
○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규정하
고 있음.
- 현재 근로가능 연령대 장애인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 3,846만 명 중 203만 명으로 5.28 %
이고, 등록장애인 178만 명 기준으로는 4.63% 수준임(2005년 기준, 노동부).
○ 실제로는 각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
인 고용률은 1.33%에 불과한 실정임(※ 2006년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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