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명주의원]-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 저조

1. 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 저조
(청주지검)



■ 현 황



▲ 02년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2003년부터 변호인 피의
자신문참여제도를 도입함.



▲ 이후 06년 6월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
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6조(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①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의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공판중심주의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피의자신문에서 검찰의 수사방
향이 결정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주요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도움은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침.



▲ 하지만 피의자 인권보호와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동 제도가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청주지검의 경우에는 제도의 활용
이 특히 낮음.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한 현황을 보면 03년 112건, 04년 158건, 05년 303건, 06년 367
건, 07년 6월 현재 251건으로 부족하나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현황>
청명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건수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1-6월서울중앙지검
622866112108서울동부지검812127서울남부지검217147서울북부지검711167서울서부지검
3181511의정부지검15221116인천지검31319178수원지검1113384717춘천지검5411914대전지검
715182314청주지검0220101대구지검3118103부산지검310102513울산지검10053창원지검
31372211광주지검7151096전주지검66464제주지검13241계112158303367251



▲ 그러나 청주지검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청주지검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건수를 보면 ‘05년 20건, ’06년 10건, 올해는 1건에 불과함. 제도가 활
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
피의자가 동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도 있으며, 변호인이 제도를 적극적
으로 이용하지 않음.



▲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제도의 활성화는 검찰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 피의자의 무지나, 변호인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들기 전에, 검찰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의자에게 제도를 알리고 변호인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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