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안명옥)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오진, 질병조기발견 늦춰 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의해 특수의료장비란 CT, MRI, 유
방촬영장치(Mammo) 3개의 의료기기를 말함.
4,038대 중 468대(11.6%) 부적합 판정!(‘06년)
○ 부적합 증가, 253대(6.7%, ‘05) → 468대(11.6%, ’06)
○ 기기별 부적합 현황, CT 276대(17%), 유방촬영장치 192대(10%)
○ 기관별 부적합 현황, 의원 237대(50.6%)로 가장 많아.
- 그 외, 병원 185대(39.5%), 종합병원 46대(9.8%) 순
○ 부적합 의료장비 재심사 결과, 부적합률도 30% 넘어!
- 2차 재검사 부적합율 31% / 3차 재검사 부적합율 34%



□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급여비용 매년 급증!
○ CT급여비용 4년간 70.8% 증가, 3,079억원(‘03) → 5,260억원(’06)
○ 유방촬영장치 급여비용 4년간 26.6% 증가, 81억원(‘03) → 103억원(’06)
○ MRI급여비용 45.6% 증가, 5,434억원(‘05) → 6,735억원(’06)



□ 노후화(10년 이상)된 특수의료장비도 전체 38%나 돼!
○ 노후화(연도미상 포함)된 특수의료장비가 1,535대(전체 38%)
- CT 695대(43.8%), 유방촬영장치 730대(40.5%), MRI 110대(17%)

□ 체계적 의료장비 관리체계 마련 시급!
○ ‘의료장비 급여 적정성 평가’ 통해 자율적 정도관리체계 확립해야
○ 의료의 질 보장 위해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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