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봉숙의원실 보도자료]2007년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 문예진흥기금으로 위원들의 자기단체 챙기기는 중단되야 한다!
- 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 자기단체 챙기기에 급급



○ 지난 2005년 ~ 2007년 현재까지 3년 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지
원해온 사업(복권기금, 조건부 기금사업 포함)은 총 6,106건으로 총 2,332억3,125만5,987원임.
1건당 평균 약 3,819만7,061원이 지원된 셈임.



○ 그 중 3년간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들 중 38명이 256건, 122억8871만1천
원의 지원을 받았음. 3년간 1-3건 정도의 지원을 받은 위원들 18명을 제외하고 20명이 5건 이
상 지원을 받음. 20명 중 위원회 위원 6명(총 8명)이 포함되어있음. 10건 이상 지원 받은 위원
들이 12명, 5건 이상이 7명, 4건이 1명임. 실제 12명의 위원이 속하거나 관계된 특정단체들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는 것임.
(위원회 위원 인원: 위원 11명, 1기 소위원회 위원 88명, 2기 소위원회 위원 63명, 총 162명)



○ 위원들이 지원받은 사업들이 모두 각기 대표나 임원을 맡고 있는 단체 활동 사업 지원의 성
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지원은 필요하고 당위성이 인정됨.



그러나, 일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소액이라도 지원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해볼 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지원이 많았다
는 것은 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위가 지원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
는 일임.



○ 이 들 위원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방식도 다양함. 각기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2곳 이상일 경우, 2곳 이상의 단체 이름으로 지원을 받고, 또 개인의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신청
해서 지원을 받음. 게다가 자신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단체의 대표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일
도 공공연한 비밀임.



○ 어느 위원의 경우 2개 이상 단체와 개인의 이름으로 3년간 총 17건, 28억 1,421만원의 지원
을 받았음. 또 다른 위원은 3년에 걸쳐 18건을 지원을 받음. 그 위원의 경우 2개 단체의 대표를
맞고 있으며, 또 다른 단체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3개 단체에 걸쳐 18건, 13억4,620만
원의 지원을 받음.



더욱 황당한 일은 위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지원을 한 것임. 근거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에 배우자를 친족 관계로 본다는 규정에 준한다는 것임. 한 단체는 5건, 2억9,700만
원, 또 한 단체는 8건,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음



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반적인 지원 금액이 1,2천만원에서 몇 백만원 단위의 소액 지원이
많은 현실을 비추어볼 때 ‘품위있는 문화예술’로 위장한 위원의 권력을 이용하는 특정 문화예
술단체들과 특정 위원들의 전횡임.



Q. 문화예술위원회가 진정으로 보이지 않게 숨어서 배고파가면서도 예술을 하고자 애쓰는 문
화예술계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움. 뿐만 아니라 ‘원 월드뮤직 문제와 위원장 사퇴’ 등으
로 불거진 위원회 정체성과 내부 갈등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시점에 기금이 이런 방식으
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위원회 위상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사건임.



Q. 새로 선임된 위원장도 이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함. 자신이 속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
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 치더라도 많은 문화예술계 단체와 개인들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임.



기금 지원이 특정 분야, 특정 단체, 특정인들에 집중되어 지원되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
어야 함.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기금 지원 현황을 보면서 위원회 기금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
사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음.



Q. 문화예술위원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차원의 민간자율기구로서 정부
의 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임. 그러한 조직에 걸맞는 문화예술인들
의 민주적이고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문화예술지원 방식으로 환골탈퇴해주기를 강력히 요구
함.



※ 별첨: 2005-2007년까지 위원회 위원, 소위원 (지원단체 관련 포함)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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