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보도일자 : 2007. 10. 17 (수)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해야!
17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55,884건 중
87.6%인 49,004건이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중앙 선관위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실효성도 없는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단속하는데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정권을 확대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상의 상시 선거운동
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6일 전까지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
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이 불허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윤호중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중 사전선거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대 대선에서는 21.2%,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4.3%, 5.31지방선
거 때에는 70.5%, 이번 17대 대선에서 현재까지 87.6%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불허 규정이 자칫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
과 투표율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되, 비방ㆍ흑색선전, 인신공
격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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