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윤호중의원] 보도자료 8

정부부처 재산신고의무자
둘 중 한 명이 고지거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대검찰청,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및 감찰담당 공무원일수록 고지거부율이 월등히 높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기획예산처ㆍ감사원ㆍ
국세청ㆍ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및 감찰담당 공무원일수록 재산신고의무자의 친족재산에 대
한 고지거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재산신고의무자 149명
중 77%인 115명, 국세청은 10,083명 중 65%인 6,548명, 재경부는 332명중 61%인 201명, 감찰
부서인 감사원이나 대검찰청 공무원의 고지거부율도 68.28%와 66.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공무원의 부패 척결을 위해 출범한 국가청렴위의 경우는 159명 중 무려 75%인 119명이
친족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경우는 재산신고의무자 전원이 친족재산에 대한 고지거부함으로
써 제도운영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 본인의 재산은 물론 친족이 재산까지 의무적으로 등
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친족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적으
로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어서 이를 일부 재산신고의무자들이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 감사원이 실시한 “공직자의 농지과 사업용 토지 취득 실태감사”를 통해 61명의 공
직자가 친인척의 명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106필지, 10만 6천평방미터를 부당 취득한 사
례가 발각되어 형사 고발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
보를 이용하여 수백억대의 부동산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된 예도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청렴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고지거부제도를 통해 직계존비속의 재
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50%에 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
하고, “올해 6월부터 도입된 사전심사제를 통해 고지거부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제도가 안정
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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