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한구의원]국세청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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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세채권이 29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세채권 회수는 뒷전
채, ‘실익도 없고, 물증도 없다’는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 재산조사에 6년 7개월을 낭비한 국세



□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보고서 작성의 사실관계
- 2001년 이후 6년 7개월 동안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해 총 79회 전산조회
- 소득세 등 과세자료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 기타 재산, 해외 송금 여부 등 대대
적인 재산검증 실시
- A4 4장 분량의 재산검증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과세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조사 실익없
고, 이후보 재산 확인을 위한 물증 없음’ 등의 내용 수록



□ 이명박 후보 등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주요 쟁점사항



가. 사정기관의 전방위 사찰 의혹 : 국세청과 국정원이 동시에 이명박 후보 사찰에 착수
- ‘조사시점, 전방위 검증의 유사성, 검증이유의 유사성, 조사방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과 국정원의 결탁 및 외부의 지시·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나.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의 국세청내 보고라인 문제
-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사실익이 없다’, ‘물증이 없다’ 등으로 작
성돼 통상적인 경우는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후 종결처리되어야 함에도, 결과보고서가 국세
청에 보관돼 있고, 청장이 직접 보기까지 한 이유가 의문임



다. 재산검증을 담당했던 국세청 본청 조사 1과 직원의 ‘공로성’ 승진 의혹
- 2006년 9월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던 본청 조사1과 직
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의혹이 있음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2006.7월~2007.6월말까지 실명을 제외한 조사1과 직원의
인사 내역과 평균 재직기간 등의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라.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인지의 여부
-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는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
적”, “많은 축에 든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혀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으로 치부하기 힘든 면이
있음



마.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 문제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20~30년 전의 자료까지 상세히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어떤 형식으로
든 국세청의 자료유출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언론기사 사례를 볼 때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음

바. 청와대 보고 유무
- 국세청과 국정원의 동시 사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에서 국정원 TF팀 활동은 청와대 민
정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듦




2. 허술한 체납관리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세채권 29조135억원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66.0조원, 동기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32.6조원
인데, 회수액은 3.6조원에 불과해 29조원의 국세채권이 사라짐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국민이 이미 낸 세금인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이 27.4조원으로 총
체납발생액의 41.4% 차지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27조3,509억원, 이중 31.7%인 8조6,813억
원이 결손처분으로 날아가
- 국민이 재화 및 용역 구매 시점에 이미 지불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체납은 발본색원하여
전액 현금회수 해야 한다



□ 고액·장기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합계액이 총 체납액의 12.0%, 2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가 총 체납건수의 15.5% 차지



□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
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
- 실제로 2006년 고액장기체납 명단공개자중 04년에 300명, 05년 295명, 06년 314명이 해외여
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4년 62명, 05년 51명, 06년
52명에 달함




3. ‘따뜻한 세정’ 운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한다더니, 엉터리 부실과세로 납세자 불만만 고조
- 불복청구 등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은 늘어만 가고, 불복청구·행정소송도 증가세에 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 높아져 소송비용도 증가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5조1,238억원에 달해
- ‘따뜻한 세정’과 ‘부실과세 근절’을 천명하면서도, 과오납 환급액은 04년 8,385억원에서 06
년 1조886억원으로 증가
- 납세자 불복청구 등 쟁송에 의한 환급액 역시 04년 1,050억원에서 06년 5,083억원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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