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세 얼굴의 고용휴직 과기부 공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신분은 공무원, 일은 재단에서, 봉급은 출연연이..?
- 기관 2인자 불구.. 신참경비 얼굴 잘 몰라?!
○ 현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2005년 10월 13일부터 과기부 김OO 부이사관을 별정직
으로 채용하고 연봉 8,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과기부 김OO 부이사관은 별정직으로 채용되자마자 수원에 있는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파견 보내 짐
○ KIST는 김OO 부이사관이 나노소자특화팹 설립 및 운영관련 제반사항의 총괄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직책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전화를 걸어 김모 부이사관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냐고 물었더
니, 경비직원은 아직 근무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직접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
니 고참 경비직원에게 물어 본 결과 본부장이라고 답변함
- 류근찬의원은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사업본부장이란 직책은 대표이사 바로 밑에 있
는 기관 서열 2위의 자리인데, 아무리 신참 경비직원이라 한들 본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의혹 제기
★ 과기부 김모 부이사관의 별정직 채용과정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음
○ 보통 부처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조직설립이나 장비도입 초기에 안정된 기반조성을 위해 부
처 공무원이 초기에 고용휴직상태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KIST 역시 김모 부이사관을 팹
센터 설립, 안정화 및 자립화의 단계적 추진, 관련 제도 및 기반조성을 위해 채용했다고 설명하
고 있음
- 그런데 나노특화팹 시설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3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임에
도, 김 모 부이사관이 과기부에 고용휴직을 하고 별정직 채용된 시기는 2005년 10월 13일이어
서 사업시작 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초기 기반조성과는 거리가 있음
○ 또한 KIST는 김 모 부이사관의 채용이유에 대해 “나노분야 대형첨단국책사업인 나노소자특
화팹구축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체제 마련을 위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간의 기획협
력, 업무연계 등이 필요하고, 세부추진과정에서의 출연금 집행사항 점검, 현장 필요사항에 대
한 정책에의 반영 등을 통한 사업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김 모 부이사관의 별정직 채용 전 4~5년간의 과기부 재직시 경력현황을 확인해 본 결
과, 2001년 5월이후 2005년 10월 채용직전까지 담당한 업무가 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정
보화담당관, 총무과장 이어서 이들 업무와 나노소자특화팹 구축이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음
○ 어차피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파견을 보내야 할 바에, 처음부터 KIST를 거치지 않고 바
로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채용하는 것이 상식
- 유사한 사업 중에 KAIST(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팹센터의 업무 지원을 위해 과기부
서기관급 공무원이 주관기관인 나노종합팹구축사업단에 고용휴직상태로 채용된 사례와 비교
됨
○ 류의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상적인 파견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고용휴
직 상태로 정부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위해 직원을 임시 채용한 이유와 관련, KIST원장에게 본
사업의 시행주체가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인데 왜 KIST예산으로 임금을 지원해준 것인지 질
의
○ 류의원은 2008년 나노소자특화팹 예산 19억원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돼
잇던 사업종료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큰데, 계속 KIST예산으로 2008년 10월 12일까지 고용
휴직상태 임금을 지원해 줄 것인지 질의
○ KIST뿐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부 출연(연)
에 취업한 인원은 현재 모두 15명임
- 당초 고용휴직 제도는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
이는데 그 의의를 가진 제도임에도, 당초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출연연에 임금을 떠맡긴 채
공무원들이 몇 년간 쉬는 편법 취업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류근찬의원은 KIST 원장에게 다시 한번 별정직 채용운영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 해보
고, 사업이 조기 중단되거나 사정변경 발생시 이른 계약 해지 및 부처 조기 복귀를 위해 힘써주
길 촉구
<※ 2007년 10월 현재 과학기술부 고용휴직 현황 : 요청시 송부>
◈ KIST 청원경찰 연봉평균 5,700~6,000만원...경비용역 직원보다 2.4배 많이 받아!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의학연)
- 청원경찰 경비용역 전환시 연간 인건비 3억원 절감!
- 한의학연구원은 보안관련 규정조차 없어..
○ 과기부 직할기관과 연구회 산하 연구원의「보안요원 운영실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청
원경찰을 두고 있는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 ETRI(한국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