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의원]유명무실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ㆍ관리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는 원가 압박으로 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하여 임상진료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원가보전대상의약품) 다른 약제보다 값이 싸서 고가약제 대체효과
가 있는 필수의약품(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00년 5월에 도입
된 제도입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추천하는 품목 중 약제전문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07년 7월 현재 247개 성분, 678개 품목 지정되어 있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의 목적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저가약 사용 유도를 통
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인데,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의약품이 퇴출되어도 당국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에다 당국의 혼선까지 겹쳐 환자 불편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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