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중 4곳꼴 부적합 !
식약청 국감자료 … ’06년 57개 기관 중 37%, 21개, ’07년 7개 기관 중 57%, 4곳 적발
한국건강기능식품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은 2년 연속 적발
○ 일반 식품과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06
년은 10곳 가운데 4곳꼴로 검사업무가 부적합했고 금년은 7곳 가운데 4곳이 부적합했던 것으
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 내
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수입식품검사기관
11곳, 자가품질검사기관 46곳 등 총 57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37%
인 21개 기관이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11
곳 가운데 46%인 5곳이, 자가품질 검사기관은 46곳 가운데 35%인 16곳이 부적합하여 수입식
품 검사기관의 부적합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허위로 검사결과를 작성한 한
국식품연구원의 경우 검사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고,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검사
업무 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실시하여 3개월의 검사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한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부산분소는 1개월 검사업
무 정지처분을 받았고, 검사 결과 판정이 모호한 경우 확인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확인시험을
거치지 않은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과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하지 않
은 동의과학대학교동의분석센터도 각각 15일간의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
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7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
으로 드러났다.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발됐는데, 실험자의 기기분
석 미숙, 시험성적서 기록관리 미흡,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관찰 미흡 등으로 업무정지를
받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연구원의 경우 시험기록 미비 및 과산화물가 공시험이 미흡했고, 잔
류농약 검사 시 기준규격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못해 2년 연속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 적발 기관 내역 별첨)
○ 장복심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만큼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