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최규식 의원]행자부 질의내용

상암동 DMC 사기사건 행자부장관 즉각 감사 실시하라.



○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 희대의 부동산 사기사건인 상암동 DMC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자유치와 외국기업유치를 빙자하여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5300평을 서울시로부터
공급받고 명동사채로 오피스텔을 지어 무려 6000억을 챙긴 사기사건으로 『형법 347조 제1
항』 사·기에 해당합니다. (투자확약서 한 장도 확인하지 않고, 입주를 희망한다는 외국기업에
확인전화 한통하지 않은 이명박 시장은 직무유기, 사기방조, 사기공모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
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에 외국기업용지로 규정된 택지를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부동산업체에 공
급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1항』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급 결정자 이명
박 시장이 자유롭지 못한 위법혐의입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50%이상을 외국기업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
고 내국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인 1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러한 건축허가와 분양허가를
내준 이명박 시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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