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수입된 뼈·피부 등 인체조직, 전체 96% 차지해
국내 기증 인체조직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조차 안 되어 환자부담 가중 >
사람의 뼈와 피부 등 인체조직의 수입량이 지난해 1,290만 달러(약 120억 원)를 넘었고, 금년
상반기에만 833만 달러나 수입되었다. 반면 국내 기증·생산된 인체조직은 전체 인체조직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체조직의 수입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인체
조직은 총 150,167개·약 3,178만 달러(약 300억 원)에 이른 반면, 이 기간 국내에서 이식·생산
된 조직은 7,6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의 수입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인체조직 기증이 장기기증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
고, 기증을 희망하더라도 유족들이 시체의 손상을 꺼리는 사례도 있으며, 기증을 하더라도 조
직 적출과 보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인체조직 중 57개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국내 인체조직은 건강보
험의 적용을 단 하나도 받고 있지 않아,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인체조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실제로 수입된 외국의 뼈로 수술을 받으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국내 인체조직 사용 시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의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것이 면역학적인
거부반응도 적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바꾸고,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내 조직은행에 기증된 우리나라 사람의 뼈나 피부를 수술에 쓸 경우 환자 부담금
이 100%라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루 속히 국내 인
체조직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및 등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미확보로 인해 폐기된 인체조직은 총 1,964개로 뼈가 1,674개로 가장 많았
고 혈관 109개, 판막 101개로 조사되었다. 조직은행들이 자체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
들을 폐기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최근 3년간 국내 조직은행이 기증받은 인체조직
7,649개 중 25%의 조직이 폐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인체조직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인체조직의 보관·유통과정에서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최근 3년간 총 216건의 파손사
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인체조직 중에서는 포장파손, 냉동기 온도상승 등의 포장·
보관상태 불량으로 뼈의 파손사고가 107건 발생했고,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 뼈·건(힘줄,
tendon)·연골 등에서 보관 중 포장파손, 출고 후 제품파손 등의 사유로 109건의 파손사고가 발
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입 인체조직 중 회수 조치된 국내 수입 인체조직은 총 13개로, 2005년에는
미국 인체조직은행인 BTS(Biomedical Tissue Services Ltd.)가 불법으로 채취한 뼈·피부 등
의 인체조직이 국내에 들어와 총 6개의 인체조직이 4명에게 이식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미
국 조직은행인 DRS(Donor Referal Services)가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문서를 허위기재해
문제된 인체조직 8개가 수입되어 1명에게 이식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 인체조직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5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실시된 조직은행에 대한 점검
(정도관리)에서 작년에는 조직은행인 원광대병원과 한스바이오메드(주)가 지적받은 데 이어,
금년에는 이대목동병원(업무정지 3개월), 영동세브란스병원(과태료 300만 원), 한양대학교 구
리병원(과태료 200만 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조직은행 인력의 확보가 불충한데다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
지 못해 지적받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은 기증동의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인체조직을 채취
하는 등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수 의원은 “조직이식결과 미보존 및 기증동의 미확인 등도 문제이지만, 조직은행의 인력
및 품질관리 체계 미비, 조직보관 시설 기준미달과 같은 사항이 적발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체조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국내 인체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