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정진섭의원] 골재 채취사업장의 사후관리 엉망
의원실
2007-10-22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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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채석으로 여의도면적 13배 산림훼손!
복구사업장 1~2 불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위반으로 복구불가! >
- 전국 골재채취 사업장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96곳,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372곳
- 골재 채취사업장의 사후관리 엉망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372사업장 중 2년간 한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25개사업장
이며, 대규모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도 한강·낙동강·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최소 18곳에
이름
- 석산골재 채취의 경우 개발 후 복구를 위해 수직고는 15m이하, 소단폭은 5m이상 사면각은
평균 75도 이하로 하여 경사면을 안정화 하도록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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