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업 담합사건 4건 중 1건은 자진신고 사건
자진신고로 63개 기업 감면받아…금액만 2,100억원 넘어
기업간 담합(부당공동행위)을 최초 자진신고하거나 두 번째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면
제․감면해주는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적용하여 부과한 과징
금이 전체 담합 관련 과징금의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부
당공동행위(담합) 사건은 총 80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6천1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부과된 과징금은 65%인 4천274억원이며, 감면 또는 감경받
은 금액도 2,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징금의 35%는 공정위가 인지 등을 통해 직권으로 담합사건을 조사하여 부과한 경우
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2005년 고시 개정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담합사건 80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사건은 25%인 20건으로 평균 4건 중 1
건 꼴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해 지난 3년 동안 총 63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면․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시된 99년 이후 ▲ 1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 기업은 35개사 ▲2회 11
개사 ▲3~4회 적용 기업은 각각 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비율별로 보면 동일사건을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100% 면제를 받은 기업은 15개 기업
▲ 50%(49%이상 포함) 이상 감면을 받은 기업은 8개 기업 ▲시정명령 면제 기업은 3개 기업이
었다. 이는 감면제도 적용기업의 ‘30%’가 100% 면제를, 16%가 50%(49.99%포함) 이상을 감면
받고 있는 셈이다.
* 동일사건이란- 동일분야에서의 사건이지만, 공정위가 사건처리 편의상 별건으로 처리한
사건. 예를 들어 05년의 경우 도료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건축용도료, 자동차보수용,
분체용, 강교용도료 사건으로 각각 편의상 별건으로 처리하였음.
한편 이중 2회 이상 감면제도를 받은 기업 중 자진신고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이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혜석 의원은 “고의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다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업체의
경우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과징금이나 고발 등을 면제받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제도
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관련 자진신고자 감면조항은 과징금 및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고발 면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면서 제도를 둘러
싼 논란을 없애고 정당성을 기하기 위해 “법령상 형사처벌 면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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