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기가스저감장치사업의 또 다른 그늘 - 폐차를 폐차하게

배기가스저감장치사업의 또 다른 그늘 - 폐차를 폐차하게 해달라 !




1. 개요



○ 2006년 임시국회와 국정감사시 배일도의원은 부착장치의 장착율 미진과 이에따른 부실 우
려, 결국 부실 장착 등의 지적을 하였다. 이에따라 감사원의 감사와 환경부의 자체 조사를 통
해 사업초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음




○ 하지만 이제까지 지적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사업 초기에는 저감장치 장착시 그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
에 정부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5%)도 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저감장치 장착 희망자가 적을 수
밖에 없었음.



장착실적이 부진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와 제작사들은 저감장치사업 활성화를 위
한다는 명목으로 5%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 부담금을 다신 지불해주고 장착 후 3년 이내에 수
출 또는 폐차 시 소유자로부터 5%의 지원금을 돌려 받는 조건으로 장착을 해주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폐차하고도 차량소유자의 여건상 제작사의 5% 지원금을 갚지 못
하는 차량소유자가 발생하고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저감장치를 반납 받고도 제작사의 지원금
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에 반납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




○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장은 차량소유주로부터 폐차 및 차량소유자의 요청 시에 말소대
행의 의무가 있으며 폐차 후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폐차를 하고 차량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말소를 하기 위해 저
감장치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 받아 말소를 하려고 하여도 위의 차량소유자와 저감장
치 제작사의 지원금 반납의 문제로 인하여 반납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




○ 또한 임의탈거를 방지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감장치 실시간 관리시스템은 멀쩡한 차주
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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