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산재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허위 과잉 청구 심각

산재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허위 과잉 청구 심각




- 2007년 8월말 현재 130개 실시기관 전부 허위 및 과잉청구



- 통원환자가 입원환자로 둔갑,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 청구 등 20억 9천만원 허위 및 과잉
수급 적발




산재지정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실사 빈도와 제재 수준이 효
율적이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기금에 구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배일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4,900여개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부터 2007년 8월말 현재 563개 기관의 표본실사 결과 98.6%인 555개
의 병, 의원이 허위, 부정 착오 청구를 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실시대상 130 기관 전부 허위 및
과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전체 대상 4,900여 의료기관 중 일부를 실사한 것으로 전체로 확대할 경우 허위 부
정 착오 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Y병원의 경우 통원환자임에도 입원환자로 기재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
를 청구하는 등 5,462,940원을 부당수령, 지정 취소되었다. (허위 자료제출 - 요양처리규정 제8
조 별표1 근거)




강릉 S병원의 경우, 외출 외박기간에 식대 및 입원료를 청구하거나 의사 지시없이 물리치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청구하거나 과잉 청구한 금액이 4,896만원에 이르렀다. (진료제한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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