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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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1. 2006.8월~9월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 재산조사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던 서울국세
청장은 재산검증과정에서 무슨 역할 했나?
- 이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을 국세청 상부로부터, 또는 외부 권력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가?
- 이후보 등 친인척 재산검증과 관련하여 청와대 및 국정원과 협의, 보고한 적은 없는가?
- 이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을 실무부서에 지시한 적은 없는가?
- 재산검증후 결과보고를 받거나 결과보고서를 본 적은 있는가?
- 재산검증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어디까지 보고하였는가?
- 재산검증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적은 없는가? 청와대에 보고한 적은 없는가?
-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결과보고서 내용(“조사 실효성 없고, 물증없다”)의 진위 여부는 어떠
한가?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문건이 국세청에 보관되고, 국세청장이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2. 노무현정부 4년간 정권 코드 맞추기식 세무조사(기업옥죄기, 부유층 겁주기, 재정확대를 위
한 무리한 세수 확대)에 앞장선 서울국세청
- 노무현정부 4년간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 5.8%로 1위 / 법인 세무조사 비율,
1.70%로 3위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0.20%로 2위
- 정권코드 맞추기식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
게 하고, 부유층의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통한 세수 확대를 도모할 때임
3. 부실과세 줄이겠다더니, 2006년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 1,472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폭증
- 2005년 76.7%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소송 패소금액 급증
-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 : 04년 8.7%→05년 9.4%→06년 22.4%→07.6월 36.8%
-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관련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패소비용 등
막대한 소송비용(06년 전체 국세청 19억원)이 초래되므로, 행정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
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중부지방국세청]
1.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은 고조되는데, 이를 외면하는 중부국세청
- 2006년 고충민원 접수, 9,270건으로 전체 1위 (전체 고충민원의 35% 차지)
- 중부국세청, 03년 대비 06년 고충민원 3.2배 증가 (전체 국세청 2.6배 증가)
- 그러나, 2006년 고충민원 시정율 62.4%로 전년보다 6.2%p 하락하고, 전체 국세청의 67.1%
보다도 낮은 수준
2. ‘따뜻한 세정’ 외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5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 05년 30.4%, 06년 42.8%, 07년 상반기에 66.6% 급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5년 이
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 : 05년 627.9%, 06년 160.1%, 07년 상반기 92.9% 폭증
- 국세청은 2006년부터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
나,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상반기
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대전지방국세청]
1. 결손처분 확대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급증 : 2007년 상반기 결손처분액은 2,457억원으로 전
년동기대비 43.0% 급증
- 동기간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3.8% 증가에 그침
- 국세체납 결손처리는 결손후 회수율(채권확보율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평균 결손처분
후 회수율 11.0%)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채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결과로, 결
손처분은 최소화하고 현금정리(회수) 실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2. 부실과세 줄이겠다더니, 2006년 대전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 이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292.9% 폭증
-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 : 05년 9.5%→06년 35.8%
-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관련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패소비용 등
막대한 소송비용(06년 전체 국세청 19억원)이 초래되므로, 행정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
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광주지방국세청]
1. ‘따뜻한 세정’ 외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303.6% 폭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7년 상
반기 무려 950% 폭증
- 국세청은 2006년부터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
나,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상반기
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대구지방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