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항만공사 국정감사
2007. 10. 23
이영호 의원,
항만공사 법률 이중적용으로 효율성 저하
-항만공사법개정 되어야 한다.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이중 적용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지적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3일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PA제도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PA관리체계의 일원화와 더불어 항만위원회의 역량 강화 및 PA경
영 실적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기능을 가진 항만이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
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 상반기에 개정된 항만공사법 시행령(2007. 04)을 통해 일원화된 항만 서비스
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수역관리권을 이관 받음으로써 수역시설 유지보수
와 항만 준설, 부두수심 증심 등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부산해양수산청
과의 갈등 소지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항만공사법이 개정되는 등 PA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되고 있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의 이중 적용이라는 제도적 허점
으로 인해 그 의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사장과 임원, 항만위원(비상임이사) 등의 임면이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항만
위원회의 기능, 경영평가 및 경영실적보고 절차 등 항만 운영과 관련한 핵심사항들이 법의 이
중 적용으로 인해 상충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항만 운영에 있어서 국가가 PA에 대해 업무성과 및 제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
는 것은 당연하나 통제, 명령, 지도, 감독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만공사법개정을 통해 국가는 PA에 사전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책임
을 물을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