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신명의원]10-23 중노위-차별시정위원회 보도자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 지적”



- 일부(인천) 지노위의 경우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12명 중 변호사만 8명. 오히려 노동 관련 업
무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노무사는 전체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50명 중 1명에 불과함.
즉 공익위원이 특정 자격을 가진 이에게 편중되어있는 상황임.



- 차별시정위원회는 향후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의 차별 뿐만 아니라 성별·연령·장애 등 고용관
계에서의 대표적인 차별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구로서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구성도 기존의 공익위원 pool에서 뽑아 쓰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등의 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가 여성(50. 4%, 2006년 통계청)인데,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총
150명 중 15명만이 여성위원이며, 11개 지노위 중 5군데는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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