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박명광의원실]국세청 대상 행정소송, 매년13%패소

◎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매년 13% 이상 패소



상속세 · 증여세 관련 패소율 각각 21.7%, 20.8%로 다른 세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행정소송 건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법적용과 법해석, 정확한 절차준수 요구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매년 13% 이상 국세청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총
1,166건 중 158건(14%)이 패소했고, 2005년에는 1,259건 중 168건(13%), 2006년에는 1,285건
중 173건(13%) 패소, 올 상반기는 746건 중 114건(15%)이 패소하였다.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평
균 13% 이상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내실 있는 법적용과 법해
석, 절차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관련 행정소송이 8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소득세 737건, 양도세 717건, 법인세 507건 등 다른 세목들에 비해 행정심판청
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관련 패소율이 21.7%, 증여세 관련 패소율이 20.8%로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
나 이들 세목들의 패소율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명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패소율이 높은 세목들로 인
해 예산낭비와 시간낭비가 당연히 있을 줄 안다”며, “이들 세목들에 대한 적용 법규를 보다 명
쾌하고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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