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최규식 의원]소방방재청, 투척용소화기의 허점

“투척용소화기, 어린이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
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고시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검정시험세칙」
제3조 소화탄의 용기등 제1조 1항을 보면 “소화탄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이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됨.



최규식 의원(강북을)은 19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수류탄처럼 화염을 향해 던지기만 하
면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로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소
화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부주의로 떨어뜨렸을 때 (유리)파편이 발등이
나 얼굴, 눈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투척용 소화용구에 대한 안전
성 시험을 즉각 실시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행자부고시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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