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코바코의 ‘독과점 권한’->일방적 ‘광고료 인상’->방송광고 시장의 왜곡
■ 누구를 위한 방송광고료 인상인가?
코바코는 요금인상 현황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코바코는 "공사는 지난 몇 년간 요금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의 판매상황 및 디지털 방송 전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요
금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타 매체에 비해 저평가된 방송광고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조
치로 금년 11월1일 자로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국방송광고에서는 11월부터 TV는 '02년 이후 5년간, 라디오는 '95년 이후 11년간 요금이 동
결되어왔다는 코바코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미 2002년 광고료 인상 직전인 2000년에
코바코는 9.9% 광고료 인상과 함께 GS 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체적으로 광고료 수입을 크게 늘
렸으며, 이는 단순히 9.9% 인상을 크게 넘어서는 효과였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광고 요금제도는 시간대별 기본 광고료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2000년 도입
된 GS(Global Standard)제도는 방송사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드라마가 시청률 15%이
상을 달성할 경우, 기본 광고료의 최고 13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코바코는 그동안 시보광고, 중간광고, 끼워팔기식 판매 등 각종 편법 광고판매 행위를 정당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Global Standard를 내세워서 광고수익 인상에는 적극성을 발휘하는 코
바코의 이러한 행위가 공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일관하고 있
다.
방송광고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매번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재정확충이라는 같은 이
유가 아닌 광고요금의 인상안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과와 회의자료, 의견서 등 과학적 조사의
타당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