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명주 위원] 청렴위, 부패신고 평균처리일수 151.9

청렴위, 부패신고 평균처리일수 151.9일
- 부패방지법 규정일수보다 두 배 더 걸려
- 최근 3년간 조사기관 60일 초과된 사건은 176건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하여 이첩된 부패신고들이 조사기관의 늑장수사와 부실한 사후관리로 신
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렴위원회에 신고된 총 211건의 부패신고 처리기간은 평균 151.9
일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부패신고사건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대략 두 배 정도 더 걸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행「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 및 조사를 종결하여 10
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장사
유 및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60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부패사건은 전체 211건의 83%인 176건
이며 연장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는 86건으로 대부분의 조사기관이 부패방지법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사기관이 60일이 지나도 자발적인 연장통보가 미
흡하여 위원회의 독촉 시 조사기관의 연장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만, 위원회 차원의 독촉도 176건 중 71건은 한차례도 하지 않아 위원회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청렴위원회는 부패신고처리의 조사기관의 수사기관이 장기화되어
신고자의 불편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지만 조사기관의 책임을 묻기 전에 이첩된 부패신고사건
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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