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직원공제회2007. 10. 24(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교직원공제회, 출자 호텔 영업수지 개선 급선무
설악교육문화회관 처분도 고려해야
출자 호텔, 직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 1971년 교직원공제회는 주 회원인 교직원의 회비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또한, 이를 위하여 저축, 보험, 대여, 복리후생제
도를 운영중이며 8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 창출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호텔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서울·경주·설악·지리산·제주도에 5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음.
- 출자회사인 (주)대교개발에서 서울교육문화회관·경주교육문화회관·설악교육문화회관·지
리산가족호텔을 100%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출자회사인 (주)교원나라 제주호텔에서는 라마다
프라자제주호텔을 100%지분으로 운영 중임.
○ 본 위원이 최근 3년간(‘05년~’07년 7월까지)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5개 호텔의 수익
현황을 비교·분석하여보니, ‘05년에는 13억 3백만원, ’06년에는 3억5천4백만원, ‘07년 7월까지
에는 7억6천6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Q. 특히, 교직원공제회의 출자회사인 (주)대교개발의 ‘지리산 가족호텔’과 ‘설악 교육문화회관’
은 영업수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Q. 본 위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영업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본 위원은 전문경영인 도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재 교직원공제회가 운영중인 호텔의 경영진을 보니, 호텔경영과 다소 거리가 먼 분들이 다수
대다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은 설악권에 중·대형업체 콘도 및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치열해지고 편리해진 교통상황으로 연박 및 장기체류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Q.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설악교육문화회관’을 굳이 운영할 필요
가 있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처분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에 대하여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45.8%가 비정규직임. 특히 지리산 가족
호텔은 92.1%가 비정규직임.
Q. 호텔업이라는 특수성에 때문인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법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아울러 현재 법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에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호텔 중 서울, 경주 교육문화회관 및 제주호텔
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2008년 7월1일부터 적용대상이며, 지리산 가족호텔 및 설악교육문
화회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교직원공제회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
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골자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강화
▲ 단계적 시행 : 2007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
2008년 7월 1일부터 100~299명 기업
2009년 7월 1일부터 100명 미만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