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학술정보원2007. 10.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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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788 3336
교육학술정보원,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해야
○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
건 모두가 바라는 것임.
○ 또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
시함.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미약하나마 쿼터(Quota)를 주어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정의
실현의 하나로서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0년 국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을 전면개정하였음.
- 장애인 고용촉진법 주요골자는 국가기관이나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 또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에서 장애인
을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
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
용하여야 한다.
Q. 그러나 본 위원이 노동부를 통해 받은 '2006년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
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의무고용비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0.6%밖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기간 81개 기관의 평균인 2.33% 1/4수준이며 거의 꼴찌인 75위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타기관에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