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장복심의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기 직원 감싸기 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기 직원 감싸기 감사 ?
자가운전지원금 받으면서 업무용 차량 출·퇴근 사용. 사우나 등 개인 사적 용도로 사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은 지난 2004년 1월1일 부임 이후 2006년 2월28일까지 2년 2
개월 동안 780만원의 자가운전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업무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 용도
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지사 차량관리 담당자가 업무용 차량의 출·퇴근 시 사용 등 사적
사용에 대해 자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무용 차량을 지사장이라는 실질적
인 지배권 아래에서 출·퇴근 용도로 계속 사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경영지원실이 조사를 실시했고, 업무용 차량을
자가운전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에도 출·퇴근시 업무목적 외 사적으로 사
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동안 지원된 자가운전지원금에 대한 회수조치도 없이 경징계(견책)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연금공단 감사실의 재조사 출·퇴근 시
사용한 것 외에도 자녀의 출퇴근, 동창회 모임, 이발소 및 사우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
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차 조사 당시 동 지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시만 사용했다’고 허
위진술 하는 등 사건 내용을 왜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감사 결과 감사실은 중징계 조
치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경징계로 그쳤다.
왜냐하면, 한 사안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후 동일 건에 관련된 사안 중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재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는 징계기관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징계기관에 있는 것이지 당해 혐의자에게 있지 아
니하므로 동일사건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사건으로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판례 때문이다.
장복심의원은 “1차 조사 당시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라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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