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의원]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439억원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을 어기고, ’07년 6월 현
재 8,439억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불법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제2호는 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
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간접투자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SOC 직접투자는 이를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석상 차이일 뿐 국민연금기금의 SOC 직접투자는 법률적으로 하자
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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