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하지 않아도! 성희롱을 해도! 신입사원에게도!
국민연금공단 성과급은 무조건 지급된다?? >
국민연금 일부와 국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민연금공단이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
는 성과급을 업무 성과가 없는 신입사원은 물론 성희롱 직원, 뺑소니에 집단폭행 직원에게까
지 무분별하게 지급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
록 갑)은 국민연금공단의 이른바 「묻지마 성과급」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했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년도 근무실적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들에게 2005년, 2006년 2년간 일률적으로 성과급 총 3억2,564만원을 지급하
였다.
- 2005년도 신입사원 수 309명, 1인당 약 75만원씩을 지급하여 총 2억 1,650만원의 성과급 지
급
- 2006년도 175명의 신입사원 중 6급 169명에게는 연 592,000원씩, 4급 3명에게는 각 117만원
씩 그리고 2급 3명에게는 각각 186만원씩 일괄 지급하여 총 1억914만원 성과급 지급
또 직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되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3년간 ‘해
외동반휴직’을 했음에도 2005년 112만원, 2006년 8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같은 형태의 공단 휴직자는 2005년도 총 36명,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33명에게 2006년에
지급된 휴직 기간분 성과급은 총 2,000만원이었다.
공단은 또 국내 교육파견자 및 외국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떠난 국외 연수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연수자에게는 성과급 외에도 등록금 전액과 항공권, 매달
2,000달러의 체류비까지 지원되었다. 국내 연수자 및 국외 연수자는 총 18명, 이들은 모두 단
한 시간도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 A등급을 받아 연수기간분 성과급으로 각각 약 417만원
과 약 200만원씩을 받았다.
공단은 심지어 직무 태만과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된 직원들에게도 총 5,15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무와 관련된 인사조치된 23명 중 절반가량인 11명이 A등급, 4명이 B등
급을 받고 ‘부당모금’ 가담자로 ‘견책’을 받은 2급 임원은 A등급보다도 높은 S등급을 적용받았
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원폭행, 집단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2명도 감
봉과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중 10명이 B등급 이상을 적용받아 1인당 평균 240만원씩 총
2,87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장경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악화’를 이유로 ‘덜 받는 연금구조’로 바꾸겠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민연금의 방만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연금 공단의 합리적 예산운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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