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군사법원 구속적부심 청구율, 일반법원의 1/18 수준
- 구속적부심 청구 일반법원 29,276건, 군사법원 36건
- 군의 특성상 불복하기 어려운게 현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군사법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아 군사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07년 6월까지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7,941건, 이 중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건수는 36건에 불과해 구속적부심 청구율이 0.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이다.
반면 일반법원은 같은 기간 322,358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 중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건수는 29,279건이 이루어져 구속적부심 청구율이 9.1%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군사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율은 일반법원의 구속영장 청구율의 1/18에 불과한 수준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에서 구속 결정은 관할관인 지휘관의 결재를 받아 군검찰이 청구하여 군
사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직보다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군의 특수성상 지휘관
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에 대하여 불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지휘관의 결정에 대한 불
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해 구속 요건을 강화하려
는 법원의 기본적 원칙과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인신구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