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명주위원] 병에 대한 벌금처벌, 과연 실효성 있나?

병에 대한 벌금처벌, 과연 실효성 있나?



- 2003년 이후 사병 벌금처벌 9,641건, 징수액 138억원
- 건당 평균액 140여만원, 사병 평균월급 18개월 갚아야



국방의 의무를 위해 거의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병에 대한 벌금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병에 대한 벌금형 건수는 9,641건이고 징수액은 138억여원에 이
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사병 벌금형의 건당 평균액은 1백4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사병의 평균 월급액
인 7만6천9백원으로 나누면 18개월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이번 통계는 징수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부과액으로 산출할 시 사병 1인당 벌금 부과
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사병 벌금형이 43건, 8천7백만원으로 건당 평균액이 2백여
만원에 이르고 있고, 해군의 경우는 354건에 1억7천2백만원으로 건당 평균액이 50여만원에 머
무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민간과 동일한 처벌을 위해 병에 대한 벌금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
을 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벌금을 치루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군 복
무중인 사병의 경우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면 부모, 형제 등 외부에 의지해
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신성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치루기 위해 거의 무보수
로 복무중인 병사에 대해 벌금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며 “국방부는 이를 감안하여 보
다 현실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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