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학생 77%, 군 영창제도 보완이나 폐지해야
- 현행제도 보완 및 개선 필요 50%, 헌법정신 위배되므로 폐지 의견 27%
- 사병에 대한 징계 중 51.3%가 영창처분
신체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사실상 구류형과 같은 정도인 영창제도에 대해 헌법위반 소지
가 높고,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서울지역 11개 대학 법과대학
생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영창제도가 헌법 제12조제3항 ‘인신을
구속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는 규정에 위배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50%(503명)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지
만 현행제도는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27%(266명)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영창제도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비행혐의가 있
는 병사를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하는 처분이다. 형식은 군대 내의 특수한 신분
적 지위에 있는 병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처분이나 그 실질은 병사의 신체를 구금하는 것으
로 구류형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제3항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92헌가8)에서도 헌법 제12조제3항 적법절차원리가 형사절차상 영역에 한
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명주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병에 대한 징계는
101,935건이 이루어 졌고, 이 중 51.3%인 52,287명이 영장처분으로 징계를 받고 있어 연간 1만
여명의 사병들이 영창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군 영창제도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높고,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보완
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세심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