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국가청렴위원회
■ 부패신고 감소이유, 조사기능이 미약한 청렴위의 태생적 한계.
► 공직사회의 종합청렴도는 상승, 그러나 금품․향응 제공규모는 증가추세
► 부패방지법상 신고처리 기한 60일, 실제 평균 소요기간은 160일
■ 민간분야의 부패통제와 예방시스템 미흡 .
► 부패수준, 공공분야는 감소하나 민간분야는 증가추세
► 청렴위 고발․이첩 사건중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절반에도 못미쳐
■ 청렴위의 직원채용, 아직도 신체조건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 채용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차별행위를 버젓이 기재하도록 요구
► 연고주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겠다는「클린 웨이브」운동에 정면 배치
2.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여전히 차별요소 많아
►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7개기관, 채용관련 차별행위 공공연히 드러나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금지조항 무용지물
■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시대, 국익과 인권의 상생차원에서 접근 필요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 이후, 인권위의 권고 제대로 이행안돼
► 외국인 여성의 인권, 국제사회의 망신이자 국가신인도 실추 요인
■ 진정․권고사항, 강력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진정사건의 수용율은 97.2%로 높으나, 평균 처리기간은 132일로 너무 길어
► 인권위의 개선권고, 경찰과 교정시설에 집중